201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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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97회 작성일 15-01-06 17:59본문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본 법인에 후원가입 하신분들 중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작성해 주시고, 이에 대한 활용에 동의(서명)하신 분들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등록이 가능 합니다. 그 외 분들은 별도의 양식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오니, 연말정산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비롯한 관련 업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032-665-7007 사단법인 희망장애인지원센터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분 |
2014년 8월7일 이전 |
2014년 8월 7일 이후 | |
개인식별번호 수집 여부 |
반드시 수집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얻어 동의한 분에 한해 수집(후원 신청서) | |
기부금영수증 발급 |
온라인 국세청 |
이용가능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수집된 후원자에 한해 이용가능 |
우편발송 |
추가발송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만 작성한 회원에 한해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