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202105, 서울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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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4회 작성일 21-04-13 12:55본문
지원대상자 : 김00(1964, 여, 뇌병변장애/중증)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병 명 :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감염
지 원 금 액 : 총 1,000,000원
내 용 :
환자는 1997년 경까지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소득으로 생활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에게 이혼 당하였고, 이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유지를 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권 전환 신청해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였습니다.
환자의 남편은 환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되었고, 슬하 자녀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나 부채 상환하고 있어 가입해둔 적금을 모두 해지하여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병원비로 지출하여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상기내용과 같이 환자는 정부지원금 외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사보험 또한 없어 금번 진료비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환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중환자실 미입실하였고, 수술을 하지 않아 긴급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국가의료비지원사업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대목동병원 이원영 사회복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