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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202002,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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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3회   작성일 20-05-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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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김00(1965, 여, 신장장애)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병         명 :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 폐의 사르코이드증)

 

지 원 금 액 : 총 1,000,000원

 

내         용 : 

 

  상기환자는 통증조절위해 2019년부터 Fentora약 복용하였으나 2019년 7월부터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약값이 고액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료진과 상의하여 다른 약을 복용하였으나 통증조절이 되지 않아 비급여인 Fentora약을 복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초기에는 1일 7회 복용하였으나 마약성 약품이라 조금씩 줄여 현재에는 1일 3회 복용하고 있으며 한달간 약 7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귀 귀관에 약품비 지원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하오니 고전선처부탁드립니다. 

​-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김선형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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