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202002,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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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2회 작성일 20-05-06 10:39본문
지원대상자 : 김00(1965, 여, 신장장애)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병 명 :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 폐의 사르코이드증)
지 원 금 액 : 총 1,000,000원
내 용 :
상기환자는 통증조절위해 2019년부터 Fentora약 복용하였으나 2019년 7월부터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약값이 고액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료진과 상의하여 다른 약을 복용하였으나 통증조절이 되지 않아 비급여인 Fentora약을 복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초기에는 1일 7회 복용하였으나 마약성 약품이라 조금씩 줄여 현재에는 1일 3회 복용하고 있으며 한달간 약 7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귀 귀관에 약품비 지원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하오니 고전선처부탁드립니다.
-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김선형 사회복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