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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202009, 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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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9회   작성일 20-09-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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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우00(1957, 남, 신장장애)

 

주         소 : 울산 남구

 

병         명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지 원 금 액 : 총 737,270원

 

내         용 : 

 

  환자는 2004년 이혼 후 홀로 살고 있으며, 오래전 일용직으로 근로활동을 하였으나 혈액투석을 시작한 이후로는 근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움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수급비 안에서도 환자는 지속적으로 저축액을 모으며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해왔으나 금번에 혼자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어 현재 저축액을 간병비로 사용하고 있어서, 발생환 병원비를 납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제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고, 갑작스러운 입원로 위기상황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주신다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울산대학교병원 이예솔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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